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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6. 30 15:12
  • 조회수: 3,104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ㆍ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유입 아동ㆍ청소년은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ㆍ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ㆍ상담ㆍ교육ㆍ보호ㆍ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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