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특허제도는 최초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실시를 제한하고, 특허권자에게는 해당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실시료 등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을 유도하며,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고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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