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