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