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석방의 확대로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 제도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석 허가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하여 주거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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