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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