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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6. 30 15:19
  • 조회수: 3,005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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