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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8. 04 15:20
  • 조회수: 2,037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

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

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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