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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1. 03. 23 09:12
  • 조회수: 4,575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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