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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6. 25 19:00
  • 조회수: 1,760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 등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한편, OECD 권고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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