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
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ㆍ억제
ㆍ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의정서 등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買賣)’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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