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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6. 25 19:02
  • 조회수: 1,771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6조에 따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8. 12. 27.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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