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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근로자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로자카드 신청은 HRD-Net(www.hrd.go.kr) 에 접속 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화면의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처리되며카드 발급은 카드신청 시 선택하신 신용카드사에서 전화 연락이 오고 진행됩니다.

,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카드신청 후 자세한 진행현황은 

신청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89 근로자카드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카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라고도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위한 

국비지원카드입니다.

근로자카드는 개인이 직접 발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발급 후 1년간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88 학습을 하고 있는 도중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환급이 가능 한가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학습 종료일 이전에 수료 기준을 충족 할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 

합니다하지만, 퇴사일 이후 학습을 진행하여 수료 기준에 충족되어 수료가 되어도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87 교육 수료 후 고용보험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 수료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각 산업인력공단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서류 준비 전 사업장 

관할 산업인력공단 에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수강 신청 시 훈련위탁계약서를 제출한 수강생 중 과정을 수료하신 분

2) 서류제출처 : 사업장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우편 혹은 방문 가능

3) 제출 기한 : 과정 종료 일로부터 2년 이내 (되도록 빨리 받으시도록 권장드립니다.)

4) 증빙 서류

- 훈련비용지원신청서

- 교육비 영수증

- 수료증 사본 혹은 수료증 발급대장

- 거래명세서

- 기타 서류 : 환급 받으실 회사 통장 사본 1 

86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수강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2) 수강신청 시 환급 과정을 본 교육원에 위탁한다는 뜻으로 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학습 시작일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위탁계약서는 노동부 환급과정을 운영하는 훈련 기관이 보관해야하는 필수 

 서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급 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은 반드시 학습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85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수강신청하고 싶은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하였으나, 고용보험이 취득 중이거나 취득 예정인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대표 이사 및 사업주, 공무원, 실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환급 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84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 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환급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하여 최대 3개 과정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3개를 초과하여 진행 될 경우 환급 금액이 가장 작은 교육 과정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교육원 과정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진행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과정 수가 초과되어 환급이 되지 않아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신청기간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는 학습기간 및 수강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확인은 메인페이지 또는 과정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82 학습을 완료하였는데 수료대기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내일배움카로 수강한 과정은 교육기간 종료 후 노동부 수료확정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료대기 상태로 확인 되며, 확정기간은 대략 학습종료 후 7일까지 진행

됩니다수료확인 및 수료증 발급은 수료확정기간 후 가능합니다.

81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몇과정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신청가능한 과정개수는 온라인, 오프라인 합해서 학습기간이 

겹쳐지는 기간동안 최대 3과정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80 근로자내일배움카드 강의 신청 시 바로 수강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과정은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정해진 날짜에만 학습시작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일정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79 어떤 강의가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가능한가요?

 

사이트 내 과정 중 과정명 옆에 근로자카드라는 표시가 있는 과정만 근로자내일배움

카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78 근로자내일배움카드과정 환급 절차가 궁금해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과정 신청시 수강료를 선지원하므로별도의 환급 및 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해당금액 결제해주셔야 하며

지원율 100% 과정의 경우 결제하실 금액이 없으며 수강신청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77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한 과정은 매일 학습해야 하나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 과정의 경우 매일매일 접속하여 수강하진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학습기간 내 편한 날, 편한 시간에 접속하여 수강 가능하나 수료기준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하며, 강의 당 하루 최대 8차시까지 수강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76 국비지원과정 수료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비지원과정]에서 [과정명]을 클릭하면 해당 과목의 수료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료기준 ]

수료를 위해서는 진도율 점수 외 과제,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점수 합산이 총점 60점 이상 획득하셔야 수료 됩니다.

(, 수료 기준은 실제 학습하시는 과정에 따라 상이 합니다.)

 

[수료 조건 안내]

* 진도율 80% 이상

* 진행단계, 최종평가 점수 : 60점 이상

- 점수 반영 비율 : 진행단계평가 20%, 최종평가 80%

 

진도율만 달성하거나 총점 평균만 달성해서는 안되며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도율과 총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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