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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강의가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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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내 과정 중 과정명 옆에 근로자카드라는 표시가 있는 과정만 근로자내일배움 카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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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과정 환급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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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과정 신청시 수강료를 선지원하므로, 별도의 환급 및 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해당금액 결제해주셔야 하며, 지원율 100% 과정의 경우 결제하실 금액이 없으며 수강신청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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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한 과정은 매일 학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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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 과정의 경우 매일매일 접속하여 수강하진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학습기간 내 편한 날, 편한 시간에 접속하여 수강 가능하나 수료기준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하며, 강의 당 하루 최대 8차시까지 수강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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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과정 수료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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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과정]에서 [과정명]을 클릭하면 해당 과목의 수료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료기준 ] 수료를 위해서는 진도율 점수 외 과제,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점수 합산이 총점 60점 이상 획득하셔야 수료 됩니다. (단, 수료 기준은 실제 학습하시는 과정에 따라 상이 합니다.) [수료 조건 안내] * 진도율 80% 이상 * 진행단계, 최종평가 점수 : 60점 이상 - 점수 반영 비율 : 진행단계평가 20%, 최종평가 80% 진도율만 달성하거나 총점 평균만 달성해서는 안되며, 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도율과 총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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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 후 퇴사 후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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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카드 남은 유효기간에서 퇴사 사유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퇴사사유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카드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 원래의 유효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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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후 미수료 시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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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강 중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의 삭감, 카드사용 정지, 자비 부담금 추가발생 등의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2019.01.15 개정)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19년 1월 15일 이전 발급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이상 시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19년 1월 15일 이후 발급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 이상 시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 부담금 추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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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후 수료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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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발급은 학습기간 종료 후 5~7일간 내부 수료확정기간이 지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료확정이 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 확인 후 수료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료증은 개인 학습진행 속도와는 무관하며 학습기간 중 수료하셨다 하더라도 조기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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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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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 [개정 2017.12.26]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정확한 기업규모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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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체납 이력이 있을 때 수강신청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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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전액 납부되어 있으면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체납된 내역은 무관하게 학습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습 중 고용보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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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환급비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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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학습 종료 후 환급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개월~1개월반 정도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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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 후 사업주지원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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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은 교육종료 후 수료생에 한해 신청이 되며, 본 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 신청을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습기간 중 교육비 전액을 본 교육원으로 입금합니다. (교육비는 회사통장에서 입금되어야 합니다.) ② 입금된 교육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③ 교육종료 후 본 교육원은 수료자에 대한 환급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합니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비를 본 교육원에 지급합니다. ⑤ 본 교육원은 지급받은 환급비에 대해 해당 사업주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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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환급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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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환급 제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로 교육비를 사업주가 결제하고 수료시 교육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 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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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신청가능한 환급과정 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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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과정은 한달에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하여 환급종류 관계없이 최대 3개 과정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3개를 초과하여 진행 될 경우 환급 금액이 가장 작은 교육 과정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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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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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의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2)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3) 실업급여사업 :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고용보험 환급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unet.co.kr/CustomerCenter/EduRefund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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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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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또는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훈련입니다. * 사업주 메뉴얼 보기 ☞ http://www.hrd.go.kr |